2025년도 정선수도사업소 수도검침 사업자 모집 공고문 |
1. 계약형태
❍ 수도검침 업무 수행 등 고객관리용역 수행
2. 모집 사업자수 및 기간
❍ 모집 사업자수 : 13개소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5. 12. 31.
3. 주요과업
❍ 정선수도사업소장이 지정한 검침구역 수도계량기 검침
❍ 검침구역 세대별 수도검침 및 요금고지서 배부
❍ 수도요금, 수도관련 민원 상담
❍ 기타 부대업무 등
4. 자격요건
❍ 기본자격 : 정선군에 거주하는 성인 남·여
❍ 지원서 접수마감일(2024.12.2.)까지 사업등록증을 교부받은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운전자보험 등 상해 보험을 가입한 자
5. 용역대가
❍ 담당 수도전수에 공단에서 정하는 용역(검침)단가를 곱하여 산정
- 전수당 검침단가 : 880원 ~ 1,360원
- 수도전수 : 약 726전 ~ 1,182 내외
※ 검침 수도전수는 수도전 신설 및 폐전 등에 따라 매월 증․감 될수 있음
6. 모집 절차
모집 공고 및 지원서접수 | | ○ 모집공고(공단 누리집, 시군구 누리집 등)(11.26) ○ 지원서 접수(11.26.~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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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적격 및 적격자발표 | | ○ 사업자격 서류 적격여부 평가(12.3) ○ 서류전형 적격자 발표(12.4, 개별유선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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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적격자발표 | | ○ 사업수행 능력평가 실시(12.5) ○ 최종 적격자 발표(12.9~12.16, 개별유선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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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체결 | | ○ 용역계약 체결 및 과업설명(12.17~12.20) |
7. 적격평가 및 계약체결 예정시기
❍ 1차 서류적격평가 : ‘24.12.3(화)(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보)
- 접수 마감일 기준 4.자격요건의 기본자격(해당지역 거주) 및 공통사항 (개인사업자, 상해보험 가입자)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서류적격자로 판정
❍ 2차 검침 사업수행 능력평가 : ‘24.12.5(목)
- 검침 사업수행 능력평가는 평가표에 의거 단계별(A~E등급)으로 구성 되어 있고, 1개 항목이 D등급(20점) 이하 시 부적격 처리, 2개 평가항목의 합계점수가 60점 미만시 부적격 처리
* 평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장소 및 시간 : 개별 유선통보
❍ 합격자 발표 : 검침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보
❍ 계약체결 : ‘24. 12. 17(수) ※ 계약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8. 지원서 및 제출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4. 11. 26 ~ ‘24 12. 2(7일간) 18:00까지
❍ 접수방법
- 지 원 서 : 지원 사업자 이력서 1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하며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제출은 등기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접수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180번지
한국환경공단 수도통합운영센터 사업경영부 한명수
(이메일 sudotax@keco.or.kr)
- 제출서류 및 수량
◇ 지원 사업자 이력서 1부 (※ 붙임2의 양식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부.
◇ 경력증명서 1부(관련 사업자 재직증명서 등, 경력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운전면허증 사본(보유자에 한함), 운전자보험 등 상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보유자에 한함) 1부.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증
- 지원서류 반환안내
평가과정에서 직접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기간 : (계약체결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이내)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신청)
※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반환되며, 청구기간이 지난 지원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수도통합운영센터 아래 직원에게 문의바랍니다.
- 한 명 수 차장 : ☎(033)812-4076
- 송 욱 근 주임 : ☎(033)812-403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한국환경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