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3-90호
공유재산(목욕탕/세신)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재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신동목욕탕 세신사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