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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작성자
고용노동부
등록일
2023-01-26
조회수
364

안녕하세요. 

원주상공회의소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사업장 모집 안내 입니다.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층 일자리 사업으로,

 기한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를 채용한 경우 기업으로  60만원, 1년 근속시 720만원 2년 근속시 480만원

총 지원금 최대 1,200만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한도는 신청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00%(최대 30입니다.

23년 채용자는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2년 사업 참여 기업도 23년 사업신청시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www.work.go.kr/youthjob 에서 메인> 신청하기 > 운영기관을 원주상공회의소’ 또는 '원주상공회의소(영월)'로 선택 후 신청 또는

메인 >운영기관에서 원주상공회의소’ 또는 '원주상공회의소(영월)' 클릭> 사업참여 신청 클릭 하여 신청 바랍니다.


신청시 첨부 파일에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을 첨부해주세요.

22년 채용자는 22년도 시행 지침으로 지원 받고 (22년내 수습, 인턴등으로 채용되어 23년 정규직 전환자도 포함)

23년 채용자는 23년도 시행 지침으로 지원 받습니다.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알아보시고 신청 바랍니다.

기타 신청 문의 사항은 아래 전화와 메일로 신청 또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연제영 대리정유식 사원신정연 사원

전 화 : 033)743-2991~4

메 일 bongbong45@korcham.net

00wjddbtlr@korcham.net

jungyeon95@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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