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도내 기업
가. 2024. 1. 1.부터 신청기간 내 외국인 유학생(졸업 후)을 채용하여 취업비자(E7)를 발급받은 기업
나. 비자 발급일 기준, 기업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기업
다. 신청일 기준, 채용한 외국인 유학생의 거주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기업
* 지원내용 : 취업비자 전환 관련 행정비용 지출액(행정사 대행비용 등 실비 지원) 최대 800,000원까지 지원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방법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일자리부 이메일 접수( jobgw@gwep.or.kr) (~12/6까지)
* 세부내용 : 붙임 포스터 내 QR 공고문 참고
(http://gwep.or.kr/bbs/board.php?bo_table=gw_sub21&wr_id=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