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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경제과
등록일
2024-11-05
조회수
393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도내 소재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


사업내용

지원기간 내 실제 납부한 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연금(50%)·고용보험(20~50%)·산재보험(50%)


지원조건

구 분지 원 요 건
① 국민연금 지원
  • 공고일 기준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 원 미만
  •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 원 미만(지원기간 한도) ’22년도부터 국민연금료 최대 지원기간을 1년으로 한정
② 고용보험 지원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③ 산재보험 지원
  • 공고일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추후 지원조건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신청 : 사업장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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