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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순환자원제도 안내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24-05-24
조회수
210

환경부에서 2024년 1월부터 순환자원 지정 고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폐기물은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신청 및 검토절차 없이 순환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사항은 붙임 홍보 리플릿을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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