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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정선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작성자
교통관리사업소
등록일
2024-05-09
조회수
468

정선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구 분

신고대상

내 용

신고 기준

소방시설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적색노면표시 소방시설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주정차금지표지 또는 소화전시설이 사진에 포함될 것

신고가능시간 : 24시간

 

신고기준 : 1 간격 사진 2장 이상

실행시 촬영한 사진

교 차 로

모 퉁 이

·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복선 또는 황색실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 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차량

버 스

정류장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버스정류소 표지판이 사진에 포함될 것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교통안전표지[주정차금지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복선)]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차량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신고가능시간 :

평일 08~ 20

·일요일, 공휴일 제외

 

신고기준 : 1 간격 사진 2장 이상

실행시 촬영한 사진

인도(보도)

· 인도(보도) 위에 주·정차된 차량

· 도로와 인도를 함께 점유하여 주·정차된 차량

신고가능시간 :

평일 08~ 22

·일요일, 공휴일 제외

 

신고기준 : 1 간격 사진 2장 이상

실행시 촬영한 사진

안전지대

· 안전지대에 주·정차된 차량

신고가능시간 :

평일 08~ 22

·일요일, 공휴일 제외

 

신고기준 : 10 간격 사진 2장 이상

실행시 촬영한 사진

이중주차

· 차도의 가장 우측에 주차하지 않고 이중주차된 차량(주차금지 도로 내)

진출입로

주차

· 도로나 건물의 진출입로에 주·정차된 차량(주차금지 도로 내)


※신고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안전신문고 앱 내 촬영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기타 사진, 동영상 불가)

2)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

- 6대 불법 주·정차 신고 :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 기타 불법 주·정차 신고 : 10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3) 주위 배경사진 포함(주변 건물, 표지판 등을 통한 위반 위치 파악)

4) 차량번호 식별(사진 2장 모두에 차량번호가 촬영되어야 인정)

5) 위반 사실 명확(사진 상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위반 사실 입증)

6) 신고사진 2장 모두 차량의 전체사진이 나오도록 촬영

, 차량의 일부가 나오지 않더라고 주·정차 상태가 명확히 확인되면 부과 가능

7) 차량내부에서 촬영한 사진은 증거사진으로 채택 불가

8) 신고제 운영사항에 대해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처리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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