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2024년 5~6월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오니 체납액이 있으신 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1 | | 운 영 기 간 |
❍ 기간 : 2024. 5. 1. ~ 6. 30.
2 | | 체납액 미납 시 불이익 |
❍ 부동산·자동차 등 압류 및 공매처분
❍ 각종 채권(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압류 및 추심
❍ 강원도·정선군 합동 체납정리팀 운영
- 체납자 가택수색,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등
❍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
❍ 체납자 행정제재(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등)
❍ 체납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제한
3 | | 체납액 납부방법 |
❍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계좌 납부
❍ 위택스 조회 및 납부
❍ 신용카드 납부 및 군청 세무과 전화로 납부 등
4 | | 체납관련 문의 |
❍ 지 방 세: 세무과 징수팀(☎033-560-2293∼2295,2287)
❍ 세외수입: 세무과 세외수입팀(☎033-560-2283,2913,2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