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에 의거,
민선8기 일자리대책 공시제 달성을 위한
「2023년 정선군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