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2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꼭 제출해주세요!
❍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말까지 내국법인의 전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2023년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유형
제출방법
제출장소
온라인
제출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위택스 (www.wetax.go.kr)
직접방문
전산매체(CD, USB) 제출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
서면제출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4]
❍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www.wetax.go.kr) - 공지사항>
→ 2022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