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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
작성자
안전과
등록일
2023-01-30
조회수
861

<강원도 공고 제2023-143>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행정명령 변경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기존 강원도 공고(2022-1435)2023. 1. 29.() 24시부로 해제

 

2023130

강 원 도 지 사

 

<주요 변경사항>

구분

내용

마스크 착용 대상

-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기존) 실내 전체

(변경)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다인 침실·병실을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

 

1. 적용지역 : 강원도 전지역

 

2. 처분당사자

 

-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 (이용자)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3. 처분내용 : 처분 당사자는 아래의 장소·시설()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것

 

의무화 장소·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실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3)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3)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3)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3)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58)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의료법(3)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지역보건법(31)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2)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약사법(2)에 따른 약국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해운법(3)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해운법(2)에 따른 여객선 포함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포함

 

항공사업법(2)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2)에 따른 항공기

(관리 의무)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침 게시 및 안내 의무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참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 ‘의약외품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20.8.28):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 함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 관련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2~4

 

5. 처분사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을 통해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6. 처분기간 : 2023. 1. 30.() 0~ 별도 해제 시 까지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3. 1. 30.() 0~ 별도 해제 시 까지

 

8. 과태료 처분근거 및 부과 기준 등

 

과태료 부과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과태료) 2, 4,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3(과태료의 부과) 별표3

 

과태료 부과권자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단속내용 :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시설에서 허가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

 

단속방법

 

- (지도·점검) 담당자는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ㆍ장소에 대해 지도ㆍ점검 실시

 

-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과태료 부과통지 이의제기 안내(60일 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현장 단속 외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착용으로 적발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

과태료 부과금액

 

-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4)

 

- 의무시설의 관리자·운영자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2)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과태료 감경 또는 증액 관련 참고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 할 수 있음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9.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

 

- 방역지침 취지 상 과태료 부과 예외인 경우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 경우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9(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수어통역을 할 때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사진 촬영(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항공기 조종사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 위해 필요한 경우

 

10.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11. 불복절차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12. 위반에 따른 벌칙 등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 .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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