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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23-01-18
조회수
994

정선군 공고 제 호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공고

 

정선군에서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6.

 

정 선 군 수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31~11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사 업 량 : 325가구(주택철거 200, 지붕개량 105, 비주택철거 20)

사 업 비 : 1,471,300천원(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지원금액

구 분

주택 슬레이트

비주택 슬레이트

(축사·창고)

지붕개량

비 고

지원금액

(최대)

1동당 최대352만원

(우선순위가구

전액지원)

면적 200이하까지 지원

1동당 일반가구 최대300만원

(우선순위가구 1,000만원)

변동 가능

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이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은 자부담하여야 함

군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업체에서 철거 후 업체에 철거비용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인이 철거 후 비용청구 불가

지원금액, 사업물량 및 예산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및 접수

1차분 접수기간 : 2023. 1. 9.() ~ 1. 27.()까지

접수기간 : 1~7(연중접수로 변경하고 1차분 접수분 상반기 처리,

1차분 접수기간 이후 신청자는 하반기 처리예정)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제출서류

제출서류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서

- 위치도 및 사진현황 1

- 건축물대장 사본 1

- 건축물대장 미등재 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주에 한함) 1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

- 가구유형별(·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

- 신청인 및 건축주 신분증 사본 1

대상자 선정

사업구분

지원가구수

지원순위

주택 슬레이트 철거

200

기초수급자→②차상위계층→③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 하인 가구

· 타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타 사업 수급자 를 우선적으로 지원(타사업: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주거급여가구 등)

취약계층 지붕개량

105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20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신청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사업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합니다.

문의처 : 정선군 환경과 자원순환팀 )033-560-2359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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