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정선군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서비스 개시일 : 2023.2.1.부터 |
1. 서비스 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정선군을 운행하는 차량운전자 중 서비스 신청자
2. 서비스 지역 : 정선군에서 설치한 고정식 CCTV 및 이동식(차량) CCTV 단속지역
3. 서비스 신청방법 : 스마트폰 앱(휘슬), 홈페이지, 콜센터(1599-6270)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및 앱스토어(애플)에서 ‘휘슬’앱 설치하여 서비스 가입
❍ 정선군 주정차 단속 알림 가입홈페이지( https://pw.010car.kr/?areaCode=3311 )를 통해 가입
❍ 휘슬 고객센터(1599-6270)를 통해 서비스 가입
4. 유의사항
❍ 1일 3회까지 경고 안내 문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 등), 민원 발생으로 인한 즉시 단속대상, 경찰서 및 소방서 등에 의해
단속된 차량은 사전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계도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며 통신장애 및 서버 오류로 인해
문자가 미수신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정선군청 안전과 교통지도팀 (☏033-560-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