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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23-01-13
조회수
546

 

 

납세의무자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를 받은 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1일에 그 면허가 갱신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과세합니다.

 

납부기간 : 2023. 01. 16. ~ 01. 31.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세 율

1(27,000), 2(18,000), 3(12,000), 4(9,000), 5(4,500)

 

문의전화

담당자 연락처

 

정선군청

560-2127

정선읍

560-2603

고한읍

56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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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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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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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량면

560-2669

북평면

560-2679

임계면

560-2689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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