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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23-01-13
조회수
717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란?

지방세법 제128(납기와 징수방법)에 의거하여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연세액의 7%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20231월중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하시면 연간세액의 7%의 범위에서 공제해드립니다.

구분

1월 연납

3월 연납

6월 연납

9월 연납

공제

비율

2~12월 자동차세의 7%

4~12월 자동차세의 7%

7~12월 자동차세의 7%

10~12월 자동차세의 7%

연납공제율 조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년 이후~

공제율

10%

10%

7 %

5 %

3 %

- 지방세법 시행령125조 제6[신설 2020.12.31.]

-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3%) 고려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해 단계적 조정

 

신청 및 납부방법

신청방법

- 정선군청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카카오톡 채널 : 채널명 정선군 자동차세상담원 채팅

- 인터넷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납부기한 : 2023. 1. 31. () 까지

납부방법

- 연납신청 후 고지서 우편발송 금융기관 직접 납부

- 인 터 넷 : 위택스(http://www.wetax.go.kr) / 지로(http://www.giro.or.kr)

* 납부고지서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경우 자동 취소됩니다.

 

기타 안내사항

연세액 납부는 자동이체가 안됩니다

연세액 신청·납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자동 취소되며 종전대로 6·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전년도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매년 1월에 연세액 납부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연세액 납부 후 타 시··구로 전출 시, 당해연도의 연납은 유효하므로 전출 간 시··구에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세액 납부 후 매매하는 경우 양도자, 양수자와 합의하여 연납 승계도 가능합니다. (양도·양수자의 관할부서 2곳에 연납승계 동의서 제출)

 

문의전화

담당자 연락처

 

정선군청

560-2298

정선읍

560-2603

고한읍

560-2619

사북읍

560-2776

신동읍

560-2847

화암면

560-2649

남면

560-2659

여량면

560-2669

북평면

560-2679

임계면

560-2689

 

지방세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받자!

[대 상] 개인(개인사업자) 법인은 제외

[세 목] 지방세(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정기분·수시분·연납분

[이용방법] 앱에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다음달부터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수령

[신청채널] 18개 앱에서 신청가능(중복선택 안됨)

- 간편결재사앱 :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 금 융 사 앱 :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금융결제원, 새마을금고

- 신용카드사 앱 : 삼성카드, 신한카드

[이용혜택] 세액공제(정기분)

- 전자송달, 자동이체 납부 중 하나만 신청시 고지서 1장당 최대 500

- 전자송달, 자동이체 납부 모두 신청시 고지서 1장당 최대 1,000

[문 의 처] 각 앱사별 고객센터, 정선군청 세무과(560-2127)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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