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42조의2에 따라 “2022년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 홈페이지 공개 개요
○ 공개 대상: 2022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
○ 게시 기간: 2023. 1. 5.(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