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풍수해보험 문의 : 행정안전부> 기관소개> 조직안내> 직원검색 (mois.go.kr)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70%이상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70~92%· 가입자부담 : 8~30%
경주시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연 53,200원 /정부지원 연 37,200, 주민부담 : 연 16,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 풍수해보험이란 (safekorea.go.kr) > 링크 참조
카피추가 알려주는 풍수해보험(URL 참고) *저작권 홍보영상으로 저장 및 복사 불가능
- (소상공인) http://www.youtube.com/watch?v=Bj0bj2tNVVc
- (주택온실) http://www.youtube.com/watch?v=H6GhDh4lMdM
풍수해를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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