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안내 >
1. 융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46개 업종
2.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22년 4분기 : 3.44%)
3. 대출기간 : 5~13년(거치기간 2~5년 포함)
4. 신청기간 : '22. 12. 23(금) ~ '23. 5. 12(금)
※ 문의처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
붙임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