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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안내
작성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23-01-02
조회수
593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안내 >

1. 융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46개 업종

2.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22년 4분기 : 3.44%)

3. 대출기간 : 5~13년(거치기간 2~5년 포함)

4. 신청기간 : '22. 12. 23(금) ~ '23. 5. 12(금)


※ 문의처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


붙임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1부. 



첨부파일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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