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에 의거.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정선군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공시방법 :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http://www.reis.or.kr). 정선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