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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3년 적십자회비 모금 알림
작성자
복지과
등록일
2022-12-01
조회수
1975

1. 회비 모금 기간

집중 모금 : 2022. 12. 1 ~ 2023. 1. 31 (62일간)

연중 모금 : 2022. 12. 1 ~ 2023. 11. 30 (연간)

 

2. 모집대상 : 세대주, 개인사업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기타단체 등

제외대상 : 25세 미만 세대주, 75세 이상 세대주, 30세 이하 단독세대주, 기초생활수급권자 세대주, 장애인 세대주

 

3. 회비모금 권장금액

개인세대주 : 1만원 이상 (전국 동일)

비세대주 : 3만원 ~ 70만원

 

4. 납부방법(개별)

적십자 나눔레터(세대별 배부) : 계좌이체, ARS, 정기후원 가입

지로 OCR : 금융기관 지로창구, 무인공과금 수납기, CD/ATM기에서 납부

가상계좌 : 지로용지 앞면 입금전용계좌로 송금

   입금전용계좌(농협, 신한, 우리, 기업, KEB외환은행)

간편결제 시스템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등

스마트폰 : 지로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적십자 모바일웹 접속후 납부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인터넷 납부

  - 홈페이지 : www.redcross.or.kr 로그인후원참여적십자회비

  - 지로사이트 : www.giro.or.kr 지로요금 지로요금 납부 지로번호 입력 전자납부번호 입력

ARS 안심번호 : 지로에 인쇄된 ARS 안심번호를 통해 납부

카 드 : 신한카드, 국민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등을 이용하여 www.redcross.or.kr 에서 참여

통장입금 : 농협 203-01-446556 (대한적십자강원)

  지로용지 기재된 금액 변경할 경우엔 033-256-9510(적십자)으로 연락

 

5. 기부금 영수증 및 세제혜택

개인세대주 : 연말정산 시스템에 자동 연동됨

  - 금융기관 방문 수납시 회비납부 지로영수증 창구 직접수령

  - 비금융기관을 통한 납부시 적십자사에 영수증 발급 신청

비세대주 : 개인사업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 상호(법인), 사업자(법인)등록번호를 적십자사에 연락하여 영수증 발급신청

세제혜택

  - 세대주 : 납부액의 15% 세액공제

  - 비세대주

    개인사업자 : 납부액의 25% 세액공제

    법인 : 법정기부금으로 매출의 50% 범위내에서 손금 산입




※ 적십자회비는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입니다.


첨부파일
적십자회비 모금 홍보물.pdf (다운로드 수: 241 / 크기: 313kb)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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