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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재기안전망 『특별 금융지원 제도』 연장 안내
작성자
한국광해광업공단
등록일
2022-09-13
조회수
17385

코로나19 재기안전망 특별 금융지원 제도연장 안내

 

 

코로나19 재기안전망 특별 금융지원 제도를 재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희망하시는 기업은 주거래은행을 통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신청대상 : 자금 1년이내(22.3분기~23.2분기) 상환도래 기업 중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매출액 감소 등)가 발생한 기업

원리금 연체, 법적제한(가압류 등) 등 은행 여신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기업만 해당되며, 또한 피해사실 입증서류 불분명, 은행 대출심사 미충족시 만기연장이 불가할 수 있음

지원방법 : 원금 상환유예에 따른 만기연장(최대 24개월), 이자 정상납부

* 1~2(20.4~21.6) 지원방식과 동일 적용

증빙내역 : 피해사실 입증 확인서류

* 피해사실 확인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자료

신청기간

· 수시접수 : 공고일 2022. 9. 5() ~ 2023. 3. 31()

진행절차

대리대출은행

공단

접수

심사

공단 통지

(문서 및 승인요청서)

최종 승인

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며, 기타 궁금사항은 융자관리팀 담당자(김민희차장 033-736-57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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