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기안전망 『특별 금융지원 제도』 연장 안내 |
코로나19 재기안전망 「특별 금융지원 제도」를 재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희망하시는 기업은 주거래은행을 통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청대상 : 융자금 1년이내(22.3분기~23.2분기) 상환도래 기업 중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매출액 감소 등)가 발생한 기업 ※ 원리금 연체, 법적제한(가압류 등) 등 은행 여신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기업만 해당되며, 또한 피해사실 입증서류 불분명, 은행 대출심사 미충족시 만기연장이 불가할 수 있음 | |||||||||||||
○ 지원방법 : 원금 상환유예에 따른 만기연장(최대 24개월), 이자 정상납부 * 1~2차(20.4월~21.6월) 지원방식과 동일 적용 | |||||||||||||
○ 증빙내역 : 피해사실 입증 확인서류 * 피해사실 확인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자료 | |||||||||||||
○ 신청기간 · 수시접수 : 공고일 2022. 9. 5(월) ~ 2023. 3. 31(금) | |||||||||||||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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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며, 기타 궁금사항은 융자관리팀 담당자(김민희차장 033-736-57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