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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D등급 시설물 주민공지(자미원1교 외 2교)
작성자
도시과
등록일
2022-07-01
조회수
5136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D등급 시설물 안내(자미원1, 별어곡교, 막골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5에 따라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명

위 치

종 별

등 급

준공년도

관리주체

자미원 1

남면 문곡리 318-1번지 일원

3종 시설물

D

1983

정선군청 도시과
033)560-2456

별어곡교

남면 문곡리 138-2번지 일원

3종 시설물

D

1985

막골교

고한읍 고한리 286번지 일원

3종 시설물

D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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