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차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공고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2022년도 제2차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7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1. 지원규모 : 융자사업비 13.6억원
2. 지원대상
구분 | ○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확장·이전기업 | ○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관련법 제4조) | ○ 지정 농공단지 입주 또는 예정기업(관련법 제16조) |
- 제조업, 광업(석탄제외), 관광레저업(관광사업등록증), 문화콘텐츠업종(별첨4) | - 도지사가 지정한 개발사업시행자(기업) | 지정 농공단지(별첨5) | |
※ 필수 자격요건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및 대출 약정체결 가능 |
3. 지원조건 및 주요내용
○ 융자금리 및 상환
- 금리(거치기간 ~ 상환완료시) :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22.2분기 현재 1.75%)
- 상환(거치만료 후 ~ 상환완료시) : 분기별 원금 균등분할 상환(년 4회)
○ 시설자금 : 5년거치 5년상환, 소요자금의 80%이내 한도액 30억원(조정가능)
- 조건 :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에 착수하여 당해연도(11월말) 준공가능한 기업
- 내용 : 업종과 관련된 건물 신·개축비, 설계, 장비구입·설치자금 등
※ 건물·토지 매입비용, 경매비용, 제세공과금(VAT 등) 제외
○ 운전자금 : 2년거치 3년상환, 소요자금의 100%이내 한도액 5억원
- 조건 : ’21년도 매출액의 1/4 이내로 한도액 내에서 지원
- 내용 :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R&D 비용포함)
4. 신청절차 : 『선착순 접수로 재원소진시 마감』
○ 신청서류 : 공단 홈페이지(www.komir.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지원신청서 2부(공단 1부, 해당시·군 1부)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2.6.7 ~ 2022.6.21
○ 접 수 처 : 해당 시·군 담당부서(직접제출 or 우편접수)
5. 선정절차 및 기간
| 공고 및 접수 (6.7 ~ 6.21) | ⇉ | 서류심사 (접수일로부터 ~ 3일이내, 6.24) | ⇉ | 현장실사 (서류심사 후 ~ 7일이내,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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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위원회 개최 (현장실사 후 ~ 7일이내, 7.8) | ⇉ | 결과 통지 (위원회 의결 후 ~ 2일이내, 7.11) | ⇉ | 사후관리 (계속) |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실사시 별도 유선통보 예정
6. 기타사항
○ 문화콘텐츠산업 세부업종(별첨3), 관광레저업 세부업종(별첨4) 참조
○ 공고 이외의 사항은 산업부고시(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육성계획)에 의하며, 접수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관련 문의처 : 융자관리팀 김민희차장, 033-736-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