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공고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에 대한 유통개선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조치대상 :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
○ 조치기간 : 22. 2. 15.(화) ~ 22. 3. 5.(토)
○ 조치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