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해 현재의 방역수준을 유지하며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등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 방역 강화 조치를 2주간(’22.2.7.~2.20.) 연장이 결정됨으로 강원도 행정명령 공고 (제2022-199호)에 의하여 변경된 방역수칙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숙지 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운영자 및 이용자
※ 적용기간 : 2022년 2월 7일 (월) 0시 ~ 2022년 2월 20일(일) 24시까지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년 2월 21일 (월) 05시까지 적용
※ 관련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 주요 조치사항
구 분 | 방 역 수 칙 |
공통기본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안심콜등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마스크 착용, 매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매일 1회 이상 소독 |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 ▴7인(접종완료자만 이용가능) 이상 사적모임 금지(6인까지만 가능) - 7인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모여 있을 시 사적모임 여부 확인, 확인 및 의심 시 지자체에 즉시 신고 또는 퇴거조치 ▴운영시간 제한(21시~익일 05시 까지) ▴「붙임」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
식당ㆍ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 ▴7인(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 이상 사적모임 금지 (6인까지만 가능) - 7명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모여 있을 시 사적모임 여부 확인, 및 의심 시 지자체에 즉시 신고 또는 퇴거조치 ▴운영시간 제한(21시~익일 05시 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붙임」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