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신고 안내
신고기간 : 2022. 2. 9.(수) ~ 2. 13.(일), 18:00까지
신 고 처 :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고방법 :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외에도 자필로 작성한 신고서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 가능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필히 제출)
* 재택치료자의 경우, 신청서의 거소투표 사유 2번으로 하시되, 확인자란의 서명은 공란으로 제출(군에서 확인 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