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 결과 공표(이용업·미용업) □ 영업의 종류: 이용업, 미용업 □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위생관리등급 구분(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 최우수업소: 녹색등급(90점 이상) - 우수업소: 황색등급(80점~89점) - 일반관리대상 업소: 백색등급(80점 미만) □ 업소별 평가 결과: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