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2-15호
「2022년 2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융자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2. 2. 11(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 | 사업 목적 |
◦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육성과 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 대출 지원
2 | | 사업 개요 |
◦ (사 업 명) 2022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 (융자규모) 연간 총 3,000억 원
구분 | 환경산업 | 녹색전환 | |
성장기반자금 | 시설설치자금 | 오염방지시설자금 | |
융자규모 | 1,000억 원 | 1,000억 원 | 1,000억 원 |
◦ (접수규모) 총 1,500억 원
구분 | 환경산업 | 녹색전환 | |
성장기반자금 | 시설설치자금 | 오염방지시설자금 | |
접수규모 | 500억 원 | 500억 원 | 500억 원 |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http://loan.keiti.re.kr)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자격)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 중소·중견기업
사업명 | 세부분야 | 지원대상 |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 환경산업 | 성장기반자금 |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등 |
시설설치자금 | |||
녹색전환 | 오염방지시설자금 |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환경산업체 포함) |
※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7조(지원제외)에 해당 기업은 제외
◦ (융자내용) 환경산업(시설, 운전), 녹색전환(시설) 융자금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매각(판매)등의 수익 목적시설 등 융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융자금 사용 기간) 기술원 승인일로부터 ~ 최대 180일
※ 기업은 융자금 사용 기간 동안 실제 사용·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신청(부가가치세 제외)
◦ (대출금리) 환경부 분기별 고시 금리(※ 2022년 1분기 현재 1.82%)
3 | | 접수 일정 |
◦ (접수기간) 2022년 2월 7일(09시) ~ 2월 11일(18시)
※ 접수 규모 초과시 접수 조기 마감
4 | | 기타 사항 |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환경산업 성장기반자금) 김민호 연구원 (02) 2284-1735 - (환경산업 시설설치자금) 양경호 연구원 (02) 2284-1734 - (녹색전환 오염방지시설자금) 이상원 연구원 (02) 2284-1731 |
◦ (유의사항)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세부 사항은「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에 따름
붙임 1. 사업 안내서 1부.
2. 환경정책자금 운용요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