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1 - 2746호
2022년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31.
강 원 도 지 사
Ⅰ | | 지원 개요 |
지원기간 : 2022. 1. 1. ~ 자금소진 까지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및 관련조합‧단체
지원내용
자금명 | 지원업종 | 융자 재원 | 지원 내용 | 지원조건 | |||
대출한도 | 기간 | 지원내용 | 부담금리 | ||||
경영안정 (1,600억) |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여가관련서비스업 등 | 은행 자금 | 이차 보전 | 운전 5억~16억원 | 4년 | 이차보전 2.0~3.0% | 은행대출금리 - 이차보전 |
창업및경쟁력 (650억) |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 | 시설 15억원 | 9년 | 이차보전 2.0% | |||
특수목적 (250억) |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 | 기금 | 직접 융자 | 운전·시설 8억원 (시설은 최대 30억원) | 5년 | 고정금리 1.5% | 1.5% |
지원절차 ※ 자금관리시스템 : (기업용)hext.gwep.or.kr (금융기관용) harus.gwep.or.kr
사전상담(대출여부) | ▶ | 신청 | ▶ | 접수 및 추천 | ▶ | 최종심사 및 결정 |
기업→ 은행, 보증기관 | 기업→시군 (온라인 또는 방문) | 시군(접수‧추천) → 도, 경제진흥원 | 도(특목자금) 경제진흥원(경안‧창경자금) | |||
| | | | | | ▼ |
사후관리 | ◀ | 이차보전 | ◀ | 대출실행 | ◀ | 결정통보 |
도, 경제진흥원, 시군 | 도 → 은행 | 은행 → 기업 | 도, 경제진흥원 |
융자한도 기준
- 경영안정자금 : 최근 2년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 및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 : 1억원 한도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旣 지출된 본인자본 부분 보전 제한(계약금 등)
‧ 개인 간 거래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제한
- 특수목적자금
‧ (운전자금)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 및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 : 2억원 한도
- 경영안정자금 再 신청시 신청 유예기간(1년) 적용
‧ 대출금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금액만큼 자금추천 제한
- 최근 5년간 총 육성자금 융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포함) 한도 : 30억원
지원 제외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단, 휴업기업 중에서 재해재난기업 미포함)
-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복식부기 의무적용 대상에 한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투기 조장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최근 5년간 정책자금(중앙부처, 지자체) 지원실적 100억원 초과기업
- 당해연도 융자 추천기업 중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
- 신청일 기준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유예 중인 기업
-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기업(경영안정자금 및 특수목적자금 중 운전자금에 한정)
지원문의 : 정선군 전략산업과☎ (033)560-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