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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2년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안내
작성자
전략산업과
등록일
2022-01-03
조회수
7239

강원도 공고 제2021 - 2746

 

2022년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31.

 

강 원 도 지 사

 

 

지원 개요

지원기간 : 2022. 1. 1. ~ 자금소진 까지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및 관련조합단체

지원내용

자금명

지원업종

융자

재원

지원

내용

지원조건

대출한도

기간

지원내용

부담금리

경영안정

(1,600)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여가관련서비스업 등

은행

자금

이차

보전

운전

5~16억원

4

이차보전

2.0~3.0%

은행대출금리

-

이차보전

창업및경쟁력

(650)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

시설 15억원

9

이차보전

2.0%

특수목적

(250)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

기금

직접

융자

운전·시설 8억원

(시설은 최대 30억원)

5

고정금리

1.5%

1.5%

지원절차 자금관리시스템 : (기업용)hext.gwep.or.kr (금융기관용) harus.gwep.or.kr

사전상담(대출여부)

신청

접수 및 추천

최종심사 및 결정

기업

은행, 보증기관

기업시군

(온라인 또는 방문)

시군(접수추천)

, 경제진흥원

(특목자금)

경제진흥원(경안창경자금)

 

 

 

 

 

 

사후관리

이차보전

대출실행

결정통보

, 경제진흥원, 시군

은행

은행 기업

, 경제진흥원
시군, 은행

융자한도 기준

- 경영안정자금 : 최근 2년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 및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 : 1억원 한도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소요액(공급가)75% 범위 내

지출된 본인자본 부분 보전 제한(계약금 등)

개인 간 거래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제한

- 특수목적자금

(운전자금)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 및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 : 2억원 한도

- 경영안정자금 신청시 신청 유예기간(1) 적용

대출금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금액만큼 자금추천 제한

- 5년간 총 육성자금 융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포함) 한도 : 30억원

지원 제외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 폐업중인 기업(, 휴업기업 중에서 재해재난기업 미포함)

-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복식부기 의무적용 대상에 한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투기 조장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최근 5년간 정책자금(중앙부처, 지자체) 지원실적 100억원 초과기업

- 당해연도 융자 추천기업 중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

- 신청일 기준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유예 중인 기업

-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기업(경영안정자금 및 특수목적자금 중 운전자금에 한정)

지원문의 : 정선군 전략산업과☎ (033)560-2356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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