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시행 안내 |
「중대재해처벌법」(1.26.) 및 동법「시행령」(10.5.) 제정됨에 따라 시행*(’22.1.27.)에 대비하여 재해예방, 안전관리 추진 * 5인미만 사업장 未적용,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24.1.27) |
□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
○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①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②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처벌
○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이상, 부상자 2명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에 3명이상 발생한 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특정원료・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사망자 1명이상, 부상자 10명이상, 질병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
○ 사업주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도급‧용역‧위탁한 경우에도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의무를 부과
*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개선․시정 명령 이행 조치 등
※ 중대시민재해도 중대산업재해와 거의 동일한 처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
○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처벌 및 법인 양벌
- 책임 주체(사업주, 경영책임자) : (사업주)개인․법인, (경영책임자)대표이사(기업), 이사장(단체),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장 등 기관장
중대 산업 | • 사망 1명 이상 |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 50억 이하 벌금 |
•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 질병자 3명 이상 |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10억 이하 벌금 | |
중대 시민 | • 사망 1명 이상 |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 50억 이하 벌금 |
• 2개월 이상 부상 10명 이상 • 3개월 이상 질병 10명 이상 |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10억 이하 벌금 |
<처벌 내용 발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 중대산업재해 요건 중 하나인 ‘직업성질병자’의 범위를 산재보험법령상 질병 중 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24개*를 선정,〔별표1〕규정
- ①급성으로 발생, ②인과관계 규명 가능성, ③사업주 예방 가능성
* 열사병, 산소결핍증, 급성 방사선증, 화상, 독성감염 등
① (「실내공기질관리법」상 시설) 지하역사ㆍ상가, 대합실, 병원, 도서관, 어린이집, 장례식장 등 ※ 제외 : 교육시설(학교, 유치원 등) / 주상복합, 오피스텔 / 전통시장 ② (「시설물안전관리법」상 시설) 1·2종 시설물 로서 교량, 터널, 항만, 철도역, 하천, 상하수도 등 ③ (「다중이용업소법」상 시설중 1000m2 이상) 영화관, 학원,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목욕장 등 ④ (기타 위험장소) 주유소(2,000m2이상), 10년경과(②제외) 교량ㆍ터널 |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재해발생시 생명신체상 피해 발생 가능성+다중이용도를 고려하여 열거(①~④)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 전문인력 배치(산안법 상 안전·보건 인력), 적정예산 편성, 전담조직 마련(500인이상), 종사자의견 청취, 위기시 대응절차 마련 등
-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 적정인력 배치, 적정 예산 편성, 안전계획 수립·이행, 안전점검 여부 확인 등
○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중대산업재해) 반기별 1회 이상 의무이행 점검 결과 확인 및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 연 1회 이상 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 및 조치, 교육여부 확인 및 조치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총 20시간 범위 내에서 교육* 이수
- 교육 미이수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 교육내용: 안전보건경영 방안, 안전보건관계 법령,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 형 확정시 관보, 고용노동부·공단 홈페이지 등에 1년 동안 공표
* 사업장 명칭, 소재지, 발생 일시, 장소, 재해자 현황, 내용, 원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