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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작성자
전략산업과
등록일
2021-12-31
조회수
5875

중대재해처벌법」시행 안내

중대재해처벌법(1.26.) 동법시행령(10.5.) 제정됨에 따라 시행*(’22.1.27.) 대비하여 재해예방, 안전관리 추진

* 5인미만 사업장 적용,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24.1.27)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처벌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로 구분

-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이상, 부상자 2명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에 3명이상 발생한 산업재해

- (중대시민재) 특정원료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결함으로 사망자 1명이상, 부상자 10명이상, 질병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

사업주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부과하고, 도급용역위탁한 경우에도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의무를 부과

*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개선시정 명령 이행 조치 등

중대시민재해도 중대산업재해와 거의 동일한 처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처벌 및 법인 양벌

- 책임 주체(사업주, 경영책임자) : (사업주)개인법인, (경영책임자)대표이사(기업), 사장(단체),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장 등 기관장

중대

산업

사망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50억 이하 벌금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질병자 3명 이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10억 이하 벌금

중대

시민

사망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50억 이하 벌금

2개월 이상 부상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질병 10명 이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10억 이하 벌금

<처벌 내용 발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중대산업재해 요건 중 하나인 직업성질병자의 범위를 산재보험법상 질병 중 ~을 모두 만족하는 24*를 선정,별표1규정

- 급성으로 발생, 인과관계 규명 가능성, 사업주 예방 가능성

* 열사병, 산소결핍증, 급성 방사선증, 화상, 독성감염 등

 

(실내공기질관리법상 시설) 지하역사ㆍ상가, 대합실, 병원, 도서관, 어린이집, 장례식장 등

제외 : 교육시설(학교, 유치원 등) / 주상복합, 오피스텔 / 전통시장

(시설물안전관리법상 시설) 1·2종 시설물 로서 교량, 터널, 항만, 철도역, 하천, 상하수도 등

(다중이용업소법상 시설중 1000m2 이상) 영화관, 학원,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목욕장 등

(기타 위험장소) 주유소(2,000m2이상), 10년경과(제외) 교량ㆍ터널

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재해발생시 생명체상 피해 발생 가능성+다중이용도를 고려하여 열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 전문인력 배치(산안법 상 안전·보건 인력), 적정예산 편성, 전담조직 마련(500인이상), 종사자의견 청취, 위기시 대응절차 마련 등

-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 적정인력 배치, 적정 예산 편성, 안전계획 수립·이행, 안전점검 여부 확인 등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중대산업재해) 반기별 1회 이상 의무이행 점검 결과 확인 및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 1회 이상 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 및 조치, 교육여부 확인 및 조치

중대산업재해 발생20시간 범위 내에서 교육* 이수

- 교육 미이수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 교육내용: 안전보건경영 방안, 안전보건관계 법령,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형 확정시 관보, 고용노동부·공단 홈페이지 등에 1년 동안 공표

* 사업장 명칭, 소재지, 발생 일시, 장소, 재해자 현황, 내용, 원인 등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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