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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2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시행공고
작성자
경제과
등록일
2021-12-27
조회수
7961

 

강원도는 도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22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1227

강원도지사


. 사 업 명 : 2022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 지원규모 : 878 * 붙임 1 시군별 모집인원 참조

. 지원기간 :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 사업내용 : 매월 50만원(기업 15, 근로자 15, 시군 20)5년간 적립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 지원방법 : 공제 가입 근로자 1명당 매월 20만원씩 적립 지원

- (기 업) 5년간 900만원 적립(15만원 × 60개월)

- (근로자) 5년간 900만원 적립(15만원 × 60개월)

- (강원도 및 시군) 5년간 1,200만원 적립(20만원 × 60개월)

. 적립금 납부방법 : 지원대상 확정 통보 후 근로자와 기업에 각각 부여되는 전용계좌로 매월 입금

. 공제운영 : ()강원도일자리재단


*기타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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