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도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22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27일
강원도지사
가. 사 업 명 : 2022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나. 지원규모 : 878명 * 붙임 1 「시군별 모집인원」 참조
다. 지원기간 :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라. 사업내용 : 매월 50만원(기업 15, 근로자 15, 도․시군 20)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마. 지원방법 : 공제 가입 근로자 1명당 매월 20만원씩 적립 지원
- (기 업) 5년간 900만원 적립(월 15만원 × 60개월)
- (근로자) 5년간 900만원 적립(월 15만원 × 60개월)
- (강원도 및 시군) 5년간 1,200만원 적립(월 20만원 × 60개월)
바. 적립금 납부방법 : 지원대상 확정 통보 후 근로자와 기업에 각각 부여되는 전용계좌로 매월 입금
사. 공제운영 : (재)강원도일자리재단
*기타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