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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식품접객업소 단계적 일상회복(1차개편) 방역수칙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21-12-15
조회수
9194

코로나19 예방 및 차단을 위해 변경된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강원도 공고 제2021-2627)에 의거하여, 식당·카페 시설에 대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로 조정됨에 따라 방역수칙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니 숙지하시어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운영자 및 이용자

적용기간 : 2021126() 0~ 별도 안내 시까지

관련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 80, 83

주요 조치사항

구 분

방 역 수 칙

공통기본방역수칙

방역수칙 게시·안내, 안심콜등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마스크 착용,

매일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매일 1회 이상 소독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접종완료자만 이용가능

9(접종완료자, 완치자만 이용가능) 이상 사적모임 금지

- 9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모여 있을 시 사적모임 여부 확인, 확인 및 의심 시 지자체 즉시 신고내지 퇴거조치

운영시간 제한(24~익일 05시 까지)

▴「붙임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식당ㆍ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9(접종 미완료자 최대 1명 포함) 이상 사적모임 금지

- 9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모여 있을 시 사적모임 여부 확인, 확인 및 의심 시 지자체 즉시 신고내지 퇴거조치

(변경)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적용예외 연령: (현행) 18세 이하인 자 (‘22.2.1.) 11세 이하인 자

▴「붙임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3. 또한,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운영중단 등의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념하여 업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식당카페방역수칙12.6.~.hwp (다운로드 수: 220 / 크기: 82.5kb)
유흥주점 방역수칙12.6~.hwp (다운로드 수: 236 / 크기: 75kb)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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