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난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차 정선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3차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 지원근거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2021. 11. 22. 00:00 기준
①기준일 현재부터 신청일 까지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②내국인 1인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 또는
정선군에 거소 등록되어 있는 결혼이민자(F6), 또는 영주권자(F5)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 지급방법 : 정선아리랑상품권
□ 신 청 자 : 세대별 세대주 또는 세대원 (동거인은 별도의 가구로 인정됨)
※ 미성년 세대일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지참 신청
□ 신청기간 : 2021. 12. 20.(월) ~ 2022. 1. 21.(금)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신청서 (위임장 포함)
신청인 신분증
외국인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지원금 사용
사용처 : 정선군내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 신 청 자 : 세대별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신청자격
성인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지원금 일괄 수령 가능
동거인의 경우, 별도 세대로 간주하여 개별 신청
미성년자 세대일 경우 본인 신분확인 서류 지참 신청
▸대리인 범위 :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주민등록등본 상 증명 가능한 자) [예외] 세대주와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 관계 확인 시 대리 신청 가능 |
태아의 경우: 기준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정선군민이며 신청기간 내 출생 시
부 또는 모가 신청 가능
지원제외 대상
- 주민등록 말소자 등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 이민출국자, 재외국민출국자 및 신고자, 이민출국자) - 기준일(‘21. 11. 22. 0시) 이후 전입자 - 재난기본소득 신청일 이전 전출자 |
□ 문의처: 정선군 콜센터, 경제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정선군 콜센터 : 1544-9053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정선군 경제과 | 560 - 2324 | 화암면 | 560 - 2795 |
정선읍 | 560 - 2844 | 남 면 | 560 - 2655 |
고한읍 | 560 - 2304 | 여량면 | 560 - 2797 |
사북읍 | 560 - 2626 | 북평면 | 560 - 2773 |
신동읍 | 560 - 2635 | 임계면 | 560 - 2686 |
□ 기타사항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검토 과정에서 추가확인 필요시 신청자에게 전화 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와 신청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지급 일자가 정해진 경우 해당 일자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