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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3차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안내
작성자
경제과
등록일
2021-12-13
조회수
14157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난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차 정선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 고 명 : 3차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지원근거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지원대상 : 2021. 11. 22. 00:00 기준

기준일 현재부터 신청일 까지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내국인 1인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 또는

정선군에 거소 등록되어 있는 결혼이민자(F6), 또는 영주권자(F5)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지급방법 : 정선아리랑상품권

신 청 자 : 세대별 세대주 또는 세대원 (동거인은 별도의 가구로 인정됨)

미성년 세대일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지참 신청

신청기간 : 2021. 12. 20.() ~ 2022. 1. 21.()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신청서 (위임장 포함)

신청인 신분증

외국인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확인이 가능한 서류

지원금 사용

사용처 : 정선군내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신 청 자 : 세대별 세대주 또는 세대원

신청자격

성인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지원금 일괄 수령 가능

동거인의 경우, 별도 세대로 간주하여 개별 신청

미성년자 세대일 경우 본인 신분확인 서류 지참 신청

 

대리인 범위 :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주민등록등본 상 증명 가능한 자)

 

[예외] 세대주와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하여 관계 확인 시 대리 신청 가능

태아의 경우: 기준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정선군민이며 신청기간 내 출생 시

부 또는 모가 신청 가능

지원제외 대상

- 주민등록 말소자 등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 이민출국자, 재외국민출국자 및 신고자, 이민출국자)

- 기준일(‘21. 11. 22. 0) 이후 전입자

- 재난기본소득 신청일 이전 전출자

 

 

 

 

문의처: 정선군 콜센터, 경제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정선군 콜센터 : 1544-9053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정선군 경제과

560 - 2324

화암면

560 - 2795

정선읍

560 - 2844

남 면

560 - 2655

고한읍

560 - 2304

여량면

560 - 2797

사북읍

560 - 2626

북평면

560 - 2773

신동읍

560 - 2635

임계면

560 - 2686

기타사항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검토 과정에서 추가확인 필요시 신청자에게 전화 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와 신청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지급 일자가 정해진 경우 해당 일자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미지 활용 참고) 2021.12-아라리사람들_16면.jpg (다운로드 수: 637 / 크기: 5,948.6kb)
3차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공고.hwp (다운로드 수: 774 / 크기: 145.5kb)
(서식) 3차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1065 / 크기: 148.5kb)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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