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하여 자동차 등록, 각종계약 체결 시 강원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권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발행한 강원도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을 다음과 같이 상환할 예정이오니 상환기간이
도래한 채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께서는 상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상환대상 : 2017년도 발행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2. 상환내용 : 채권매입증서 이면에 약정된 이자와 해당 원금
3. 상환기간 :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한 일자가 속한 월(月)의 말일부터 상환 가능
- 예시 : 2017년 5월 13일에 채권 매입 -> 2022년 5월 31일부터 상환 가능
4. 상환장소 : 전국 농협 영업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