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개정에 따라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1.1.1일부터 영업장에서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달걀도 선별,포장된 달걀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련 리플렛을 첨부파일에 첨부하였으니, 달걀 취급 영업자는 확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