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의 경영안정 및 위기 극복을 위해「강원도 수상레저사업체 회복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강원도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 회복지원금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1인 100만원 1회 지급
○ 대 상 자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0조에 의거 ‘21. 9. 30.까지 등록된 도내 소재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로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
* 소상공인 기준 :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업체
○ 제외대상
■ 폐업 중인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단, 2021. 10. 1. 이후 폐업한 업체는 지원함) ■ 2020. 1. 20.(국내 코로나 최초 발생) 이전부터 휴업 중인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비영리목적 개인․단체 등) ■ 다수 수상레저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업주는 1개 업체만 지원 ■ 2021. 10월 이후, 도 재원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수령자 |
○ 신청 및 지급시기
- 신청기간 : 11. 8.(월) ~ 11. 19.(금) 18:00까지
- 신청장소 : 사업장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붙임 접수처 참조)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지원금지급 : 서류검토 후 순차 지급(주 단위)
○ 기타 사항은 붙임의 공고고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