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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강원도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 회복지원금 지원사업」공고
작성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21-11-15
조회수
9678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의 경영안정 및 위기 극복을 위해강원도 수상레저사업체 회복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사 업 명 : 강원도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 회복지원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1100만원 1회 지급

대 상 자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0조에 의거 ‘21. 9. 30.까지 등록된 도내 소재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로서 소상공인*해당하는 업체

         * 소상공인 기준 :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업체

제외대상

폐업 중인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 2021. 10. 1. 이후 폐업한 업체는 지원함)

2020. 1. 20.(국내 코로나 최초 발생) 이전부터 휴업 중인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체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비영리목적 개인단체 등)

다수 수상레저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업주는 1개 업체만 지원

2021. 10월 이후, 도 재원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수령자

신청 및 지급시기

   - 신청기간 : 11. 8.() ~ 11. 19.() 18:00까지

   - 신청장소 : 사업장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붙임 접수처 참조)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지원금지급 : 서류검토 후 순차 지급(주 단위)

○ 기타 사항은 붙임의 공고고시 참조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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