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가금 농장에서 방사사육을 금지합니다.
2. 방사 사육인 경우,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방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공문 및 행정명령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