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차단을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이 시행 결정(강원도 공고 제2021-2442호)됨에 따라, 식품접객업 시설의 방역수칙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니 숙지하시어,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운영자 및 이용자
※ 적용기간 : 2021년 11월 1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관련규정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 주요 조치사항
구 분 | 방역수칙 |
공통기본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안심콜등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마스크 착용, 매일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매일 1회 이상 소독 |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 접종완료자만 이용가능 | ▴13인(접종완료자만 이용가능)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3명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모여 있을 시 사적모임 여부 확인, 확인 및 의심 시 지자체 즉시 신고내지 퇴거조치 ▴운영시간 제한(24시~익일 05시 까지) ▴「붙임」 방역수칙 준수 |
식당ㆍ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13인(접종 미완료자 최대4명 포함)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3명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모여 있을 시 사적모임 여부 확인, 확인 및 의심 시 지자체 즉시 신고내지 퇴거조치 |
▴운영시간 제한 해제 ▴「붙임」 방역수칙 준수 |
3. 또한,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 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운영중단 등의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념하여 업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설별 방역수칙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