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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2차)공고 안내
작성자
전략산업과
등록일
2021-09-13
조회수
5441

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2)공고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2021. 9. 10.

 

강 원 도 지 사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주요 변경사항 >

 

 

 

지원 규모 조정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 감액

* 1,700억 원 1,550억 원 (상반기 1,000 / 하반기 550)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50억 원 증액

* 500억 원 650억 원 (상반기 400 / 하반기 250)

(특수목적자금) 변경없음

* 300억 원 (1~2분기 200 / 3분기 50 / 4분기 50)

자금구분

상반기

하반기

1분기

2분기

경영안정

1,550

600

400

550

창업및경쟁력강화

650

300

100

250

특수목적

300

100

100

3분기(50), 4분기(50)

지침 일부 개정

현 행

개 정

 

 

시설자금 융자 범위

시설자금 융자 범위

(토지구입비)

(토지구입비)

개별입지 : 건축허가 등이 확정된

사업용 부지에 한함.

 

 

개별입지 :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

등이 확정된 사업용 부지에

한함

계획입지(산업단지 등) : 입주계약

기업에 한함

(건물·공장 구입, 분양, 개축)

(건물·공장 구입, 분양, 개축)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 받은 공장 신축

인허가 절차를 필한 기존 공장 증개축

인허가 절차에 따라 준공완료된 공장 매입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 받은 공장 신축

인허가 절차를 필한 기존 공장 증개축

인허가 절차에 따라 준공완료된 공장 매입

소기업이 건축 연면적 500미만으로

건축허가 시 용도가 공장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 수리점

소기업이 건축 연면적 500미만으로

건축허가 시 용도가 공장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건축허가에 건축신고를 포함함

 

 

 

공통사항

신청기간 : 공고일 ~ 2021.12.31.(자금소진시까지)

접 수 처 : 업체 소재 시군 기업지원부서

신청서식 : 별첨 참조

처리절차 온라인 신청 사이트 : http://59.29.186.235/hext/main/index.html

사전상담(대출여부)

신청

접수 및 추천

최종심사 및 결정

기업은행,보증기관

기업시군

(온라인 또는 방문)

시군(1차 심사추천)

, 경제진흥원

(특목자금)

경제진흥원(경안창경자금)

 

 

 

 

 

 

사후관리

이차보전

대출실행

결정통보

, 경제진흥원, 시군

은행

은행기업

, 경제진흥원
시군,은행

문의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춘천시

(033)250-3088

영월군

(033)370-2649

원주시

(033)737-2975

평창군

(033)330-2763

강릉시

(033)640-5848

정선군

(033)560-2356

동해시

(033)539-8532

철원군

(033)450-4937

태백시

(033)550-2397

화천군

(033)440-2351

속초시

(033)639-2352

양구군

(033)480-2188

삼척시

(033)570-3365

인제군

(033)460-2384

홍천군

(033)430-2812

고성군

(033)680-3737

횡성군

(033)340-2043

양양군

(033)670-2690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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