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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강원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추가모집 알림
작성자
도시과
등록일
2021-09-10
조회수
5464

강원도 공고 제2021-1703

 

주택법 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따라 강원도공동주택의 하자를 줄이고 시공품질 향상을 위하여 강원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풍부하고, 품질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


2021910

 

강 원 도 지 사

 

모집인원 및 분야

ㅇ 모집인원 : 6(전기1, 소방2, 통신2, 토목1)

- 원주권(원주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 통신 2, 토목 1

- 강릉권(강릉동해속초삼척고성양양) : 전기 1, 소방 2

강원도 전체 시군 신규 공동주택 품질점검에 참석 가능하여야 합니다.

 

모집방법

시장·군수 또는 공공기관, 협회 등 관계기관 추천

ㅇ 공개모집을 통한 개인 신청

 

임 기 : 2021. 10(위촉즉시) ~ 2023. 1. 23

 

품질점검단 기능 : 아파트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점검 및 자문

신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전 분야별 하자 및 안전품질향상 등 점검

ㅇ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 및 하자보수에 필요한 사항 자문 등

품질점검 시기

ㅇ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점검 실시

 

응모자격

건축사법7조에 따른 건축사 또는기술사법2조에 따른 주택 관련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공동주택관리법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4조 및 같은 조 별표1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등급이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주택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하자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ㅇ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접수기간 : 2021. 9. 10.() ~ 9. 29() 18:00

(우편, e-mail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접 수 처 : 강원도 건설교통국 건축과

ㅇ 신청서 양식은 강원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가능

e-Mail : archihun@korea.kr

ㅇ 주 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건축과

ㅇ 접수신청 후 확인전화 요망(033-249-3467)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우편 및 이메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ㅇ 응모 신청서(양식1) 1.-공고첨부파일 참조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2) 1. .-공고첨부파일 참조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작성서식 및 증빙서류를 누락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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