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관련 공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선군에서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의 납세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을 2021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관할 세무서를 통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별도 신청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동시 연장
납기가 도래하기 전에 아래의 납부 방법을 참고하고 납부하여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정선군청 세무과(☎033-560-2291)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방법 ||
① 전자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이용
□ 위택스(PC) : 위택스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하기 ▶ 안내에 따라 지방세 내역 확인 ▶ 결제방법 선택 ▶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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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검색하고자 하는 사업자번호, 조회대상, 조회기간 등의 조건을 선택하여 검색 ③ 입력된 검색 조건에 맞는 고지목록을 검색 → 세목, 납세자명, 금액, 남기일, 관할지자체, 전자납부번호 확인 ④ 검색결과 목록에서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하여 고지내역 상세화면으로 이동 또는 납부 |
□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접속 ▶ “스마트 위택스” 검색·설치 ▶ 공인 인증서 로그인 ▶ 지방세 내역 확인 ▶ 결제방법 선택 ▶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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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상계좌 납부 :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
③ 자동화 기기 납부 : 납부서 없이,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
□ 은행 또는 우체국 CD/ATM ▶ 카드 또는 통장투입 ▶ ‘국세·지방세·공과금’ 선택 ▶ ‘지방세’ 선택 ▶ ‘본인납부’ 또는 ‘타인납부’(전자납부번호 필요) ▶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