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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 계획 알림
작성자
총무행정관
등록일
2021-08-04
조회수
2534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지원 계획 알림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1회 지급

지원대상(8.31.기준 자격 대상자)

   - 월별급여 기초·차상위 등 : 현금급여를 받는 기초·차상위 등 자격 보유자

   ⇨ 기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지급

   - 기타 기초·차상위 등 : 현금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차상위 등 자격 보유자

지급신청서 제출(읍면)

지 급 일 : 8.24.(8.1.기준 자격 대상자)

8.25.~9.15.(8.31.기준 신규 자격 대상자 및 오류자 지급)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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