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광사업의 범주 확장을 통해 신유형 사업체 파악 및
지원확대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20.11.6.)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인정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수립을 통해 정책추진의 명확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관련
기준수립(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군민께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 서식에 따라 2021. 8. 16.(월)까지 아래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이메일 : dick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