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333자금)지원사업 변경 공고 안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일자리와 연계한 융자지원으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한「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하오니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30일
강 원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