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157호
국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확산 차단과 박멸을 위한 과수화상병 방제계획을 일부 개정하여 「식물방역법」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농촌진흥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