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3차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공고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제3차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1. 지원규모 : 융자사업비 21.2억원
※ 기 선정완료된 ‘21년도 1~2차 지원대상기업의 잔여예산 추가 발생시 합산하여 금차 신청기업에 우선으로 지원함.
2. 지원대상
구분 | ○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확장·이전기업 | ○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관련법 제4조) | ○ 지정 농공단지 입주 또는 예정기업(관련법 제16조) |
- 제조업, 광업(석탄제외), 관광레저업(관광사업등록증), 문화콘텐츠업종(별첨4) | - 도지사가 지정한 개발사업시행자(기업) | 지정 농공단지(별첨5) | |
※ 필수 자격요건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및 대출 약정체결 가능 |
3. 지원방향
○ 청년창업 유니콘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Fast Track 등 우대
○ 현장중심형 디지털화 등 스마트제조 혁신기업 성장지원 우대
- 기술인증 획득, 홍보마케팅, 해외수출(브랜드K 입점) 등 판로혁신 추진
- 신규 인력확보를 위한 인건비, 기숙사 건축비 등 소요자금 필요
- 모바일 배송·결제, 디지털 판매서비스 등 비대면 판로구축 추진
4. 지원조건 및 주요내용
○ 융자금리 및 상환
- 금리(거치기간 ~ 상환완료시) :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21.2분기 현재 1.75%)
- 상환(거치만료 후 ~ 상환완료시) : 분기별 원금 균등 분할상환(년 4회)
○ 시설자금 : 5년거치 5년상환, 소요자금의 80%이내 한도액 30억원(조정가능)
- 조건 :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에 착수하여 올해(21.11월말) 준공가능한 기업
- 내용 : 업종과 관련된 건물 신·개축비, 설계, 장비구입·설치자금 등
※ 건물·토지 매입비용, 경매비용, 제세공과금(VAT 등) 제외
○ 운전자금 : 2년거치 3년상환, 소요자금의 100%이내 한도액 5억원
- 조건 : ’20년도 매출액의 1/4 이내로 한도액 내에서 지원
- 내용 :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R&D 비용포함)
5. 신청절차
○ 신청서류 : 공단 홈페이지(www.mireco.or.kr) 공감소통-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지원신청서 2부(공단 1부, 시·군 1부) 및 대출가능확인서 등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1.6.11(금) ~ 2021.6.30(수)
○ 접 수 처 : 해당 시·군 담당부서(직접제출 or 우편접수)
6. 선정절차 및 기간
| 공고 및 접수 (6.11 ~ 6.30) | ⇉ | 서류심사 (7.5 ~ 7.8) | ⇉ | *현장실사 (7.12 ~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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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위원회 개최 (7.26) | ⇉ | 결과 통지 (7.27) | ⇉ | 사후관리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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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결과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실사시 별도 유선통보 예정
7. 기타사항
○ 문화콘텐츠산업 세부업종(별첨3), 관광레저업 세부업종(별첨4) 참조
○ 공고 이외의 사항은「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육성계획(산업부고시 제2020-196호, ’20.11.20)」에 의하며, 접수서류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