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수도통합서비스센터에서 지방상수도 수도시설 긴급복구 대행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 공고내용
가. 공 고 명 : 정선군 수도시설 긴급복구 대행업체 지정신청 공고
나. 모집지역 : 정선군 일원
다. 지정목적 : 정선군 지방상수도시설에 수도사고 발생 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대행업체 지정을 위함
라. 등록자격요건
- 등록신청일 현재 정선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 업체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업체
□ 신청방법 : 붙임 공고문 참조
□ 문 의 처 : 한국환경공단 사업경영부 (☎033-812-4078 / FAX 033-812-4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