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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D등급 시설물 주민공지(애산2지구 절토사면)
작성자
도시과
등록일
2021-05-17
조회수
1288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D등급 시설물 안내(애산2지구 절토사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명 : 애산2지구 절토사면(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산4번지 일원)

  ○  관리주체 : 정선군청 도시과

  ○  종       별 : 2종시설물

  ○  등       급 : D등급

  ○  준공년도 : 2001년

  ○  시설물 번호 : SL2001-0000339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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