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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안내
작성자
전략산업과
등록일
2021-05-10
조회수
709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4.7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20.1.8 시행)을 개정하여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 법적근거 : 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8(창업기업제품의 구매목표) 

      * 공공기관이 매년 총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의 제품·용역·공사로 구매


공공구매 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적근거 : 8조의5(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등), 4조의6(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 창업기업 확인 신청 및 확인서 발급 지원


□ 대상 : 공공기관이 거래하는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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