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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
경제과
등록일
2021-05-03
조회수
1230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 확인서를 통해 해당 신청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이에,

해당 사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


   1. 발급기간 : 2021. 4. 26. ~ 5. 14.

   2. 발급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제출(팩스 : 560-2594)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이메일 : miran6971@korea.kr


   3. 발급신청 대상 :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 중,

                             버팀목자금 플러스.kr에서 집합금지(또는 영업제한)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체


   4. 제출서류 : 이행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5. 이행확인서 수령 방법 : 사업장 주소로 등기 발송.

                                      ( 단, 이메일 또는 다른 주소로 발송을 원하시면 기타란에 작성)

 *  발급 받으신 확인서는 5.14일 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경제과 560-2440

 

 


첨부파일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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